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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주택 취득세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 Toolkit

8억 원 주택(1주택·85㎡ 이하) 취득세는 약 20,533,040원입니다. 취득세율 2.3333%, 지방교육세 포함.

2026년 기준지방세법 제11조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율2.3333%
취득세18,666,4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10%)1,866,640원
합계20,533,040원
계산 근거공식 · 대입값 보기
취득세18,666,400원
취득가액 × 취득세율
= 800,000,000원 × 2.3333%
지방교육세1,866,640원
취득세액 × 10%
취득세 합계20,533,040원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주택 취득세율 (지방세법 §11)

구간취득세율
6억 이하1.0%
6억 초과 ~ 9억1.0 ~ 3.0% (슬라이딩)
9억 초과3.0%
2주택 (조정지역)8.0%
3주택 이상12.0%

1주택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 ÷ 3억 × 2 − 3)% 슬라이딩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 및 주의사항

  • ·주택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원시취득·증여·상속 취득세율은 다릅니다.
  • ·다주택 중과세율(8·12%)은 조정대상지역을 가정한 값이며, 비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등은 세율이 달라집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12억 이하, 200만원 한도)은 토글로 반영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신혼부부·다자녀 등 다른 감면과 세부담 상한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실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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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취득세 분석

8억 원 주택을 1주택·전용 85㎡ 이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2.3333%이며 취득세 18,666,400원에 지방교육세 1,866,640원를 더한 합계는 약 20,533,040원입니다.

세부 내역

  • 취득세율: 2.3333%
  • 취득세: 18,666,400원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1,866,640원
  • 합계: 20,533,040원

주택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기준 1주택 유상취득은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9억 1~3% 슬라이딩, 9억 초과 3%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가 더해집니다.

취득세율 (1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 1%
  • 6억~9억: (취득가액÷3억×2−3)% (1~3%)
  •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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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표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 6억~9억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3억×2−3)% 산식으로 1~3%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 7억은 약 1.67%입니다.
전용 85㎡ 이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0.2%)가 비과세되어 총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높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 자료 출처: 위택스,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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