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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연차수당

2026년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제11조(5인 이상 적용)

비워두면 오늘 기준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 다음 해 1.1에 재직일수 비례 연차를 주고, 그 다음 해부터 정상 부여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선택) — 월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기본급 + 고정수당(정기·일률·고정적 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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