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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 반영 증여세
2026년 기준상속세및증여세법 §53·§53의2·§56·§57·§69 · 혼인·출산 공제 (2024.1.1.~) 반영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 등), 없으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서 10년 내 받은 1천만원 이상 증여를 합산하고, 공제도 10년간 통산합니다.
계산 기준 및 주의사항
-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68).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 ·동일인(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공제도 10년간 통산합니다(§47·§53). 기납부세액공제는 단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1억)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내 증여분에 통합 한도로 적용됩니다(§53의2, 2024.1.1. 이후).
- ·부동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로 평가하며,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3.5% + 부가세, 조정지역 고가주택 12%)는 별도입니다.
-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 증여추정·의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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