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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계산

2026년 기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예: 3/31까지 근무 → 4/1)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합계 (기본급 + 제수당).

+ 정밀 산정 항목 (선택) —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최근 1년간 상여금.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퇴직 전 연차수당.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