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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임대차 상한요율 기준 부동산 복비 계산
2026년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별표1 (서울시 조례 기준) · 2021.10.19. 개정 요율
계산 기준 및 주의사항
-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상한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주택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시 조례(별표1과 동일)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차는 보증금 + 월세×100(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시행규칙 §20 ⑤).
- ·부가가치세 10%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만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사업자등록증 확인).
-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매도·매수, 임대·임차)이 각각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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