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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현행 vs 2027·2028 정부 개편안 비교

2026년 기준종합부동산세법 §8·§9 + 2026 세제개편안 · 9월 1일 수정안 반영 (국회 통과 전 정부안)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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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만 60세~)·장기보유/거주(5년~) 세액공제에 쓰입니다. 비워 두면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종부세 세율 비교 — 2주택 이하(1주택 포함)

과세표준2026 현행2027 정부안2028 정부안
3억 이하0.5%0.5%0.5%
3억~6억0.7%0.7%0.7%
6억~12억1%1.3%1.3%
12억~25억1.3%1.5%2%
25억~50억1.5%2%3%
50억~94억2%2.7%4%
94억 초과2.7%3.5%5%

2028년부터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은 현행 3주택 이상 세율과 같아집니다. 과세표준 6억 이하(0.5~0.7%)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및 주의사항

  • ·2027·2028 결과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8월 3일 발표, 9월 1일 수정)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공제·세율·거주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올해(2026년)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현행법으로 11월 말 고지, 12월 1일~12월 15일 납부합니다.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재산세 최고 표준세율(0.4%)로 근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과세 구간이면 시행령 산식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세부담상한(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부부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 법인 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정부안의 '실거주'는 1년 이상 실제 거주가 기준이며, 취학·전근·요양 등은 최대 3년까지 거주로 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2026년 12월) 종부세도 개편안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올해 12월 고지분은 현행법(1주택 공제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합니다. 정부 개편안은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9억으로 줄어드나요?
8월 3일 원안은 9억이었지만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에서 현행 12억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60→70%)과 세율이 올라 고가 주택은 세금이 늘어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얼마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정부안 기준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현행은 12억원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율 합산 80% 상한은 유지되지만 금액 한도가 새로 생겨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2027년에 '보유공제율의 절반과 거주공제율 중 큰 값'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 실제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 계산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사례(공시 30억 비거주 1주택: 현행 774만7천원, 2027년 1,203만8천원)와 원 단위로 일치합니다. 다만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부부 공동명의, 합산배제, 법인은 반영하지 않으며 국회 심의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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