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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현행 vs 2027·2028 정부 개편안 비교
2026년 기준종합부동산세법 §8·§9 + 2026 세제개편안 · 9월 1일 수정안 반영 (국회 통과 전 정부안)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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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만 60세~)·장기보유/거주(5년~) 세액공제에 쓰입니다. 비워 두면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종부세 세율 비교 — 2주택 이하(1주택 포함)
2028년부터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은 현행 3주택 이상 세율과 같아집니다. 과세표준 6억 이하(0.5~0.7%)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및 주의사항
- ·2027·2028 결과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8월 3일 발표, 9월 1일 수정)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공제·세율·거주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올해(2026년)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현행법으로 11월 말 고지, 12월 1일~12월 15일 납부합니다.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재산세 최고 표준세율(0.4%)로 근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과세 구간이면 시행령 산식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세부담상한(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부부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 법인 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정부안의 '실거주'는 1년 이상 실제 거주가 기준이며, 취학·전근·요양 등은 최대 3년까지 거주로 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올해(2026년 12월) 종부세도 개편안으로 계산되나요?
- 아닙니다. 올해 12월 고지분은 현행법(1주택 공제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합니다. 정부 개편안은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9억으로 줄어드나요?
- 8월 3일 원안은 9억이었지만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에서 현행 12억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60→70%)과 세율이 올라 고가 주택은 세금이 늘어납니다.
- 실거주 1주택자는 얼마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 정부안 기준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현행은 12억원입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 공제율 합산 80% 상한은 유지되지만 금액 한도가 새로 생겨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2027년에 '보유공제율의 절반과 거주공제율 중 큰 값'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 실제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뀝니다.
- 이 계산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사례(공시 30억 비거주 1주택: 현행 774만7천원, 2027년 1,203만8천원)와 원 단위로 일치합니다. 다만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부부 공동명의, 합산배제, 법인은 반영하지 않으며 국회 심의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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