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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 5,000만 원 재산세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 Toolkit

공시가격 6억 5,000만 원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약 895,500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5%,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2026년 기준지방세법 제111조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45%
과세표준292,500,000원
재산세 (본세)405,000원
도시지역분 (0.14%)409,500원
지방교육세 (본세×20%)81,000원
연간 합계895,500원
계산 근거공식 · 대입값 보기
과세표준292,500,000원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650,000,000원 × 45%
재산세 본세405,000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도시지역분409,500원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81,000원
재산세 본세 × 20%
연간 재산세 합계895,500원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111)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10%-
6천만 ~ 1.5억0.15%3만원
1.5억 ~ 3억0.25%18만원
3억 초과0.40%63만원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은 각 구간 세율에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 및 주의사항

  • ·주택분 재산세 추정치입니다. 토지·건축물 재산세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다주택 60%)과 세부담 상한은 연도·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 ·실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6억 5,000만 원 재산세 분석

공시가격 6억 5,000만 원 1세대 1주택을 도시지역 주택으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약 292,500,000원, 재산세 총액은 약 895,500원입니다.

세부 내역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과세표준: 292,500,000원
  • 재산세 본세: 405,000원
  • 도시지역분: 409,500원
  • 지방교육세: 81,000원
  • 합계: 895,500원

주택 재산세란?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구간별 43~45%
  • 다주택·법인 등은 일반적으로 60% 적용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주택 재산세 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는 다른가요?
네. 재산세는 실거래가나 매물 호가가 아니라 정부가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은 항상 붙나요?
도시지역 안의 주택이면 도시지역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기본값은 도시지역 주택을 가정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 자료 출처: 위택스,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