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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 Toolkit
9억 원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약 비과세입니다. 취득가액 6억 3,000만 원, 보유·거주 각 10년 가정.
2026년 기준소득세법 제89·95·104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계산 기준 및 주의사항
- ·1세대 1주택(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충족을 가정한 단순 추정입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며,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비율만 과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보유·거주 각각 연 4%(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 ·취득세·법무비·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는 입력값으로 반영됩니다(소득세법 §97). 다만 중과세율·다주택·분양권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는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이 있는 지출만 인정됩니다.
9억 원 양도세 분석
양도가액 9억 원, 취득가액 6억 3,000만 원, 보유 10년·거주 10년을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270,000,000원,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0원, 예상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세부 내역
- 양도가액: 9억 원
- 취득가액 가정: 6억 3,000만 원
- 양도차익: 270,000,000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0%
- 양도소득세: 0원
- 지방소득세: 0원
- 합계: 0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란?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의 기본 가정
- 1세대 1주택, 보유 10년·거주 10년
-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의 70%로 임시 가정
- 필요경비는 0원 가정
-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필요경비, 거주요건,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짐
자주 묻는 질문
-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 아닙니다. 보유기간, 거주요건, 양도가액,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왜 취득가액을 70%로 가정하나요?
- 금액별 랜딩 페이지에서 빠른 비교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 가정입니다. 실제 계산은 계산기 입력값을 직접 바꿔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를 넣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